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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


세입자가 중도퇴실로 인해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습니다. 옆집 사람과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다고 합의했지만, 추후 전화로 한달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월세는 15일까지이며 새 세입자는 2월 말에 계약 만료일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4:23 활동회원

    그냥 임대인 마음대로 못하잖아? 나도 잘 몰라서..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4:29 우수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기 2주 전에 보증금 반환과 미이행 시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렇게 종료 통지를 확실히 하면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4:36 활동회원

    법적 절차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택,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해야 해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일 즉시 보증보험에 청구해 자금 확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4:44 활동회원

    전화 끊겼으면 걍 법적 절차 준비하는게 맞는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4:54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5:02 신규회원

    보증금 못받으면 진짜 답없다ㅠ 그냥 법원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