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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게 팔고 계약종료가 다가가는데 궁금한 점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08 08:34 · 조회수 0

계약이 종료까지 2달 정도 남았고 월세가 연속 6개월 미납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가게를 팔기 위해 계속 내놓은 상태이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3층 건물 중 2층과 3층은 주택이고, 1층만이 가게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남은 부분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는 이전에 조금 싸게 받았지만, 보증금은 밀린 월세 때문에 불안해서 높이고 싶습니다.) 2. 계약기간이 2달 정도 남았는데 가게가 아직 나가지 않으면서 월세가 밀려있을 경우, 재계약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8 08:36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차감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면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과 합의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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