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권리 및 상황


아파트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내리기 위해 임대인을 속여 사기를 저질러 처벌당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까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10조 8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미루지 않고 지불했는데, 벌금을 내고 계속 임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번창하는 곳이라 안 나가고 버티는 중인데,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13:37 신규회원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여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8항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연체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임차인은 퇴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최대 몇 개월간 시간을 벌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계약 종료 및 퇴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해결책은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 대응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13:41 신규회원

    법적 조치라고 해도 시간 좀 벌고 끝난다던데 진짜 오래 안 버티는 듯함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13:46 성실회원

    월세 미뤘으면 좀 더 불리할텐데 안 미뤘으면 벌금 내고 계속 살수도 있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13:51 우수회원

    사기 처벌받으면 계약갱신권 못 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항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