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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한 임차인 고민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8 16:18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1년 반을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말에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근 나와 함께 거주하겠다며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매매 목적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사장님의 조언으로 임차 연장이 가능하다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부분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가령 임대인이 매물을 내리고 자신이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로 진행할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8 16:20 신규회원

    임대인이 거짓으로 퇴거를 요구할 때 대응 방법은 계약 기간 내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퇴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짓 퇴거 요구에 대비하여 증거 확보와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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