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들으니 정말 곤란한 일 같아요. 원룸을 계약한 지 25년이 지난 8월 29일, 1층 복덕방에 계약했는데 24개월의 기한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강아지 때문에 보일러를 매일 틀어 놨더니 1층과 2층 사이에 결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물이 새는 것을 알린 임차인은 임시 보수를 해줬지만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 2달만 주고 떠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는 그대로 둔 채 떠나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임대인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당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은 보일러를 매일 틀어 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게 임대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집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건지 고민스럽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8:27 신규회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60일 내에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8:35 우수회원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일러 결로 문제로 즉시 이사할 수 있는 권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후 분쟁 조정과 증거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18:39 신규회원

    보일러 결로 문제는 환기나 단열 관리 소홀, 그리고 노후로 인한 단열 불량 등 원인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주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면 분쟁 시 협의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2 18:46 활동회원

    월세 2달만 받고 가라니 좀 이상한데… 그냥 나가라 그런건가?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2 18:50 우수회원

    보일러 틀어놓은게 문제라는거 같은데 진짜 임대인 책임인지 모르겠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2 18:53 신규회원

    결로는 집 구조 문제일수도 있잖음? 그냥 보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