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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응 방법은?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6 13:42 · 조회수 0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안전한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복적으로 관리비를 8만원 올리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기존 관리비가 5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6 13:43 활동회원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높여 요구할 때, 관리비 조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대응해야 해요. 계약서를 확인하여 관리비 항목과 부담 주체를 파악하고, 임대료 인상 조건을 검토해야 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연 5% 내로 제한되며, 재증액이 1년 내 불가능합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관리비 부담, 시설 개선 등을 함께 협상하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시세와 비용을 근거로 협상하거나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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