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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공인중개사


방금 전 원룸을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건물주 이름과 공인중개사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물어보니 공인중개사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임차인이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1 11:56 성실회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중개사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상 유리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21 12:02 신규회원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계약 시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 주소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21 12:11 우수회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채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1 12:18 신규회원

    중개사 입장에선 개인 연락처 안줬을수도 있지 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중개사 통해서 연락해봐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1 12:26 활동회원

    임대인 전화번호 받을 권리라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1 12:35 우수회원

    그게 보통 그런건가? 나도 집 구할때 그런거 못받았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