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공인중개사
방금 전 원룸을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건물주 이름과 공인중개사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물어보니 공인중개사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임차인이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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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중개사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상 유리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지 여부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계약 시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 주소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집주인 연락처를 모르면, 중개업소에 방문해 임대인 변경 여부와 새 연락처를 요청하세요. 중개업소가 매매가 같은 사무소에서 이뤄졌다면, 새 임대인(매수인) 연락처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주소가 불명일 때 등기부등본으로 새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취인부재/주소불명으로 반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채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 항목이 생기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이 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중요한 항목은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와 관리비 구조 설명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차인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고, 계약 전에는 항상 확인 절차를 거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 입장에선 개인 연락처 안줬을수도 있지 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중개사 통해서 연락해봐요
- 중개사에게 연락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목적과 사용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전화번호 받을 권리라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도와주려면, 온라인으로 1차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입주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특히 보증기관 승인과 잔금일 전 실행이 중요하니, 서류 미비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임대인은 입주자에게 정확한 서류 목록을 전달하고, 보증기관 승인까지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입주자가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필요해요.
- 그게 보통 그런건가? 나도 집 구할때 그런거 못받았던 것 같은데...
-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성립 시점에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여부와 중개사의 역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