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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세입자와의 연락 두절 상황

pp76412ND
2026.02.02 08:42 · 조회수 2

저희는 임대용 건물을 세입자에게 내준 상황인데요. 이사 첫날 세입자에게 와이파이와 티비·케이블 사용 여부에 대한 비용 청구를 안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에어컨 설치 등의 사항도 처리할 수 없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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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3051ST2026.02.02 08:51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점유 중일 때 임의로 출입하거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임대료 미납이나 연락 두절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락 시도 내역과 문자, 녹취, 증인 등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건축주21ST2026.02.02 09:01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나 확약서 서명 요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LH 전세라면 LH에도 상황을 문서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이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James19973RD2026.02.02 09:08
    법적 절차로는 명도소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연락 두절과 비협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서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료 체납이나 집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02 09:15
    세입자 연락 안되면 진짜 난감한데… 법적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거 아님?
  • 강남쳐다봄1ST2026.02.02 09:19
    와이파이랑 티비비용 따로 청구하는게 맞음? 그냥 포함인줄 알았네
  • 발품왕1ST2026.02.02 09:25
    그냥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뭐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