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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계약과 임대보증금보증 연장 문의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7 15:01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HUG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측에서 임대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없어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손을 뗀 상황에서 HUG와의 대화를 요청하며, 전세계약은 올해 9월에 만료되고 보증보험은 4월에 만료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7 15:02 우수회원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연장이 거절된 경우,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장 불가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연장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연장 불가 시에는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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