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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환불 관련 질문


내일쯤 퇴거할 예정이라고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보증금은 조금이라도 미리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준비로 인해 지출이 많아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9 22:00 성실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등기명령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행청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서 등 증빙서류 준비도 필수랍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9 22:06 성실회원

    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고지서, 이체 내역 같은 문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급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에 먼저 서면 협의나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9 22:12 신규회원

    보통 미리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가능한지 잘 모르겠음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22:19 우수회원

    그냥 전액 다 받고 나중에 새로 계약하는 게 편할 듯 ㅋㅋ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22:24 신규회원

    이사 전에 보증금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관리실에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이후 소유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소액 민사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22:29 활동회원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는 건 계약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