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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갱신정보동의서 작성 시 고민 중


올해 10월까지 개인회생 변제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미납이 1회 쌓였어요. 저는 친척의 세대주인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임대갱신을 위해 부채 및 자산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할 경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1) 제가 개인회생 중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동의하면 세대주가 알게 될까요? 2) 미납분이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3) 혼자 임대아파트 청약신청 시 개인회생자라면 가능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8 20:10 신규회원

    세대주가 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개인정보라서 바로 안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 직접발품파 2026.02.18 20:19 신규회원

    임대아파트 갱신정보동의서 작성 시 개인회생 사실이 자동으로 세대주에게 알려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갱신요구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에 개인회생 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8 20:23 성실회원

    미납 때문에 불이익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체념해야 할 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8 20:30 성실회원

    청약은 개인회생 중이라도 신청은 되는데 당첨 확률이 진짜 낮다던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8 20:38 성실회원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 임대주택 관리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개인회생 상태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8 20:42 신규회원

    미납분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회생 상태 자체가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미납이 있으면 보증금 압류나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보증금 반환 시에는 미납분이 공제되고 압류 범위가 정리되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