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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최근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 올랐는데, 다음 달에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0 07:35 신규회원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납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협의해야 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0 07:44 활동회원

    임대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해요~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목적의 사유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부담이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0 07:51 우수회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0 07:5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ㅋㅋㅋ 귀찮아 죽겠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0 08:06 활동회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통 긴급한 사유 있어야 가능하던데.. 보증금 올랐다고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08:12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동일 세대임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하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같은 세대라면 중도인출이 허용된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다르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