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임대아파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3년차직장인1ST
2026.02.20 16:28 · 조회수 49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최근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 올랐는데, 다음 달에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집팔래541ST2026.02.20 16:35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납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협의해야 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답니다~
  • 집주인31ST2026.02.20 16:44
    임대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해요~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목적의 사유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부담이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 부동산초보783RD2026.02.20 16:51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 yawn1ST2026.02.20 16:57
    이거 진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ㅋㅋㅋ 귀찮아 죽겠음
  • mzbsd2803RD2026.02.20 17:06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통 긴급한 사유 있어야 가능하던데.. 보증금 올랐다고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9999991ST2026.02.20 17:12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동일 세대임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하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같은 세대라면 중도인출이 허용된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다르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