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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월세 조정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궁금증
원데이클래스성실회원
2026.01.20 09:44 · 조회수 0

2층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17년 2월부터 해당 주소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9월쯤 건물을 인수하면서 제 명의로 2년 임대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그 이후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5% 인상하려고 하는데, 2027년 2월에 10년이 되면 상한선 없이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반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0 09:46 성실회원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2027년 2월 이후에는 상한선 없이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에는 연 5% 인상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이 인상에 반대하면 협상을 시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니,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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