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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일까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8 23:20 · 조회수 0

전세를 맞춘 임대사업자로서 전세가 시세의 35% 수준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차인이 이미 가입했다면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건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미가입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도 있는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8 23:22 신규회원

    전세가 시세의 35% 수준이라도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최대 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더라도, 2025년 6월 4일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시세의 130.5%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가입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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