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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과 계약서 작성 사항에 대한 의문


내 전세 집 계약이 곧 2월 중순에 끝나는데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표명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 연장과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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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2 19:23 신규회원

    전세 집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판단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계약 갱신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없고 묵시적 갱신만 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기간을 재정하였다면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