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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연락두절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서 계약 연장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보증금과 대출은 총 1억 3,500만 원이며 만료일은 2026년 5월 7일로 약 74일 남았습니다. 주택은 오피스텔이며, 최근 매매가는 1억 1,800만 원으로 전세가보다 낮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및 사업자 유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에서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1. 대출 연장 문제

대출 연장이 임대인과의 연락두절로 어려울 경우, 기존 계약서만으로 은행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요? 또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가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요?

2. 중도퇴거 시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중도퇴거 시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현재는 ‘임대사업자 보험’만 가능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집을 팔 경우 보증보험이 공중분해되는지요?

4. 계약 종료 결정

강제로 연장하기보다는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이행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나은 결정인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며,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빵굽는중 2026.02.22 02:39 성실회원

    내용증명 그냥 월세나 전세금 돌려달라는 거 적으면 되지 않을까?

  • 디저트덕 2026.02.22 02:44 활동회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 방문과 확인서 작성 전에 임대인 동의를 확보하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해도 보증보험은 갱신 계약서가 필요하며, 보증보험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자동 차단될 수 있으니 꼭 보증기관에 갱신을 완료하고 은행에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은 만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넷플보는날 2026.02.22 02:48 활동회원

    대출은 은행에 따라 다르니까 은행 가서 직접 물어봐야 할 듯?

  • 스포주의 2026.02.22 02:55 활동회원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바뀌면 좀 복잡하다더라

  • 정주행모드 2026.02.22 03:01 활동회원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을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과 담보제공 확인서가 필요해요. 보증보험이 늦어지면 대출 연장도 함께 지연될 수 있으니, 보증서를 제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보증금 일부를 상환해 잔액이 변경되었다면, 보증보험 신청 시 새 잔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 소설읽는밤 2026.02.22 03:09 신규회원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계약 연장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는 보증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연장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대출 연장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통지만 하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