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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서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과 임차인과의 관계


임대사업자로서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3억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 전에 인테리어 요청이 있어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임차인이 약 2억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낼 예정이고,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받았으며 잔금만이 남아있습니다. 지불은 이미 저가 했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낸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넘겨주고 인테리어 부분을 넘겨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8 14:26 활동회원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홈택스에서 발행·발송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증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과 공동인증서 발급을 마친 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