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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동의서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문의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13 12:02 · 조회수 0

현재 묵시적 계약갱신 7년차 전세 임차인입니다. 3년 전쯤에 일부보증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웹검색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제가 별도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고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제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부담하는 한도 비율이나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정도 등을 알고 싶습니다.

3. 동의서의 효력기간이 별도로 있는지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에 일부보증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동의서를 철회하고 1번 항목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3 12:0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중인 전세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동의서 갱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임차인 동의서나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식 기관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조건을 확인한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서류 준비와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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