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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불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건물주인이었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라고 해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 2년 정도 운영하던 중 건물주와 갈등이 생겨서 월세를 한 달이나 체불했더니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어. 한 달치 월세를 갚고 몇 달 일을 했는데, 계속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건물주에게 ‘네가 나가라’고 했더니, 시설 설치비와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면 나가겠다고 제안했어. 그리고 ‘네가 나가라’고 하면 앞으로 월세를 못 줄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어. 그 이후로 가게 문을 두 달 동안 열지 않았고, 월세 또한 두 달치를 체불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건물주가 사기죄로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어. 이 상황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1:12 활동회원

    임대료 체불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데, 단순히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체불한 월세를 갚지 않으면 민사상 임대료 청구나 명도소송은 가능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임대료를 낼 의사 없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월세 체불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1:20 활동회원

    사기죄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그냥 체납 아닌가..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1:23 활동회원

    그냥 월세 안냈다고 사기죄까지 될까…? 잘 모르겠네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1:27 신규회원

    근데 건물주가 내용증명 보냈으면 뭔가 더 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