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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요구와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집주인ㄴㅇㄹ1ST
2026.01.20 03:51 · 조회수 1

임대료를 20%까지 인상하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315,000원으로만 인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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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_fine1ST2026.01.20 03:57
    묵시적 갱신으로는 임대료 20% 인상이 불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없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시점은 1년 경과 후에만이며,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료 20%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