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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미납금액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이 될경우 명도소송…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도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계속해서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있습니다. 납부는 인상 전 금액만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발행 중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나, 소송 전에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한 문자 발송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녹취록으로 인정과 납부를 약속했을 때의 효력,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준비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3 16:20 우수회원

    임대료 인상 미납 시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니, 명도소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 발송은 법적 효력이 약하고, 납부 약속 녹취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지만 단독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고 계약 위반이 명확할 때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약서 조항과 체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방문확인서, 사진, 통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