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료 인상 관련 고민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옵니다. 월세를 인상하려는데 세입자가 어려워 6개월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을 털어놓았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2년 전에 월세를 인상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2년을 유예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1 21:05 신규회원

    임대료 인상을 미뤄왔더니 세입자가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유예 가능 범위와 조건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할 유예기간과 분할 인상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유예 조건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