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고민 중입니다


전세 2억에 월세 8만원을 내고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20일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5만원 더 올려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암묵적으로 갱신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월세를 5만원 인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6 13:11 신규회원

    상가 임대료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상 제한이 없지만, 그 외에는 엄격하게 5% 이내로 조절해야 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6 13:17 우수회원

    월세는 보통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올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13:20 성실회원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니까 진짜 피곤함… 집주인도 갑자기 올려버리고 계약도 그렇고 매번 스트레스네요

  • 청약준비중 2026.02.06 13:27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적용 되는 거면 막 못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13:33 활동회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을 지켜야 하며, 전환 후 최종 임대료 인상분이 5%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용 계산기가 아닌 상가 기준 계산기를 사용해야 하며,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13:43 신규회원

    주택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해요. 만약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