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가능한가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임대를 놓았는데, 2 년이 되어 이사를 안 간다면 월세 5만원을 더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인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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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면 월세를 110만 원으로 10%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상가에서는 계약 갱신 시 인상률 제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월세를 구분해서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꼭 챙겨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답니다. 특약 사항은 미리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은 거절하는 게 좋아요!
- 임대료를 5만원 더 받으려면 계약 형태와 계약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월세 인상은 5%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모두 사용했거나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5만원 인상도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텐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맞긴 한데 한도 있지 않나요?
- 그냥 계약서에 뭐 써있냐 따라 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