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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 시 자진명도 가능할까요?


상가를 임대받은 임차인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월세를 낮춰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고 자진명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1 15:51 성실회원

    진짜 답답하겠다.. 나 같으면 일단 버티다가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 봄.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1 15:57 우수회원

    그냥 임대료 안내면 명도소송 가는거 아님?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1 16:02 신규회원

    임대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는 자진명도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미납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명도 요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미납금 전액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자진명도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납부 후 명도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1 16:11 성실회원

    자진명도는 임대인이랑 협의해야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