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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끝나는데 미리 철거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필요할까요?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3.10 22:59 · 조회수 0

곧 끝나는 임대기간 때문에 한 달 전에 미리 철거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그러나 임대인이 미리 연락해도 계약기간 내에 철거하는 것이 흔치 않다며 물어보고, 자신도 철거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자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철거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임대인이 특정 부분은 철거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이 고집 센 성격이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댓글 (5) >
  • 비소리좋아 2026.03.10 23:03 활동회원

    그냥 마음 편하게 끝나기 전에 못할 거 같음 ㅋㅋ

  • 막걸리한잔 2026.03.10 23:10 활동회원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거를 하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니므로, 임대인은 임차물 반환 시 원래 상태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따라서 철거 범위, 시기, 비용 등을 미리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고양이냥 2026.03.10 23:13 우수회원

    임대기간 내에 철거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 냥발자국 2026.03.10 23:16 신규회원

    임대인이 뭐라고 하면 그럼 그냥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 댕댕이랑 2026.03.10 23:22 활동회원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끝나는 날까지 기다리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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