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계약 만료 후 추가 연장 시 계약 해지 여부


작년 8월 15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원룸을 계약했었어요.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해지 안내를 받았고, 집주인과의 소통도 완벽했죠.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집주인에게 연장 가능 여부를 물었어요. 집주인은 추가 연장을 승인해주셨고, 언제까지 머물러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런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2일에 퇴실 의사를 표명했을 때 3달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통상적인 규정이 적용될까요? ‘아무데나 나가도 된다’는 말을 듣은 경우, 3달 계약 기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5:25 신규회원

    계약 만기 전, 즉 연장 전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같은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협의의 진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2 15:30 신규회원

    3달 통보 규정은 법이긴 한데, 집주인 허락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5:37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 말이랑 녹음 있으면 상관없지 않을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5:43 성실회원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만료일 이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연장 사용을 제안해 임대인이 이를 수락했다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합의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증빙을 남겨 두는 게 분쟁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5:51 성실회원

    임대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 후에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때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5:55 신규회원

    근데 이게 법적으로 확실한지 잘 모르겠네… 그냥 더 알아보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