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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질문


송파구에 있는 A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전세로 세를 놓고 있으며, 현재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수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매매 상황이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혹시,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을 넘긴다면 A주택의 비과세를 위해 후에 구입한 B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으로 양도세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6 20:52 우수회원

    그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6 20:58 신규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기한이 지나면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B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주택 모두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매수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기간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후에 구입한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6 21:05 신규회원

    일단 3년 넘기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6 21:10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커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