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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중 종전주택 1년 보유 기준 관련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중 종전주택 1년 보유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2주택자가 1주택으로 줄어들고 나서 1년 동안 종전주택을 보유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07 12:11 활동회원

    대체주택 취득 전에 1년 보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7 12:15 활동회원

    취득세 면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세가 배제되고 1주택 세율이 적용되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분양권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또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라 앞으로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7 12:23 신규회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2024년 1월 이후로 폐지되었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은 유효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5년 내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이나 부모 부양 등 특별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돼요. 이 점도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12:31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7 12:38 신규회원

    그게 꼭 1년이어야 하나요? 좀 헷갈리네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7 12:43 신규회원

    나도 이거 정확히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