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안내

농구하는사람1ST
2026.02.03 05:22 · 조회수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은 2026년 2월이며 취득일은 2005년 11월이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은 2026년 1월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재건축위원D1ST2026.02.03 05:2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2005년 11월 이전에 취득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일은 2026년 2월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규 주택을 2026년 1월에 취득해야 하고,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취득 및 양도 시점이 모두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Jenny20032ND2026.02.03 05:34
    이거 진짜 복잡하네 ㅠㅠ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 안 되는 줄 알았는데…
  • 새벽1ST2026.02.03 05:44
    아 배우자가 주택 사면 취득일 따로 봐야 하는 거였구나? 첨 알았음
  • xyz441ST2026.02.03 05:48
    이 조건 맞추기 진짜 어려울 듯 ㅋㅋ 그냥 포기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