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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안내

Velvet2ND
2026.02.03 05:10 · 조회수 1

최근에 알게 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본인이 보유 중인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2026년 2월이며, 취득일은 2005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이 종전주택은 10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년을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최근에 취득한 주택의 신규 취득일은 2026년 1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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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niel961ST2026.02.03 05:15
    아니 배우자 취득일이 2026년 1월이면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헷갈림ㅋㅋ
  • 대장주1ST2026.02.03 05:19
    그냥 복잡해서 머리 아프네요 ㅠㅠ 1가구2주택이면 다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 임대인A1ST2026.02.03 05:2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요.
  • 강아지산책1ST2026.02.03 05:30
    혼인이나 상속,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혼인 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어요. 만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할 경우에도 10년 내 먼저 양도 시 1주택 간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qkrwns3RD2026.02.03 05:38
    이게 진짜 적용되는 건가요?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 재건축위원C2ND2026.02.03 05:47
    비과세 조건을 확인할 때 세대 합산 주택 수를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 모두를 합산해 1가구로 보기 때문에,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또한, 실수 방지를 위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