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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수다친구신규회원
2025.11.26 17:16 · 조회수 0

저는 1주택을 화성시 아파트로 보유하고 있는데, 등기일은 2018년 10월 26일이고 거주 기간은 4년 이상이에요. 또한, 2주택은 양주시 조합아파트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날은 2021년 2월 20일이고 등기일은 25년 9월 10일이에요. 현재 2주택은 월세로 임대중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1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또한, 2주택의 등기일이 25년 9월 10일인데, 3년 이내로 등기를 변경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2주택에는 거주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2주택을 소유한 후 1년 이후인 26년 9월 11일에 1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일반 매매 등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26 17:18 활동회원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2주택 중 조합원 입주권의 등기를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자격 승계일부터 3년 이내 등기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2주택 중 한 채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1주택 매도 시점은 2주택 상태를 해소하는 시점과 연동되므로, 1년 이후 매도가 아닌 2주택 상태를 해소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일반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다르니, 조합원 입주권의 등기일과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 9월 11일까지 2주택 상태를 해소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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