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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궁금증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3월에 팔게 되었고, 그동안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제 명의로 주택을 2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기 위해 3월까지는 아직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4)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11:53 신규회원

    그냥 대충 봐서 3월에 팔고 바로 전입 신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음 ㅠㅠ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12:00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새 주택에 실제 거주 시작일에 맞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3월에 팔고, 본인 명의 새 주택을 2월에 구입하셨다면 두 주택이 일시적으로 중복 보유되어도 3년 내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새 집에서 실제 거주 시작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월까지 기존 새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미루면 비과세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인테리어 등으로 실제 거주 전이라면 전입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12:05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전입 신고는 보통 최종 거주지가 확실해진 후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12:1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2월에 산 집에서 바로 전입신고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안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