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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비과세 혜택 조건


과거에는 다주택 소유자였지만, 현재는 1주택 소유자로 전환된 지 1년 미만입니다. 이때, 비규제지역에 B주택을 샀다가 A주택을 판매할 경우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4 09:36 성실회원

    비과세 조건이 지역마다 좀 다르다던데.. 여긴 어떻게 되는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4 09:43 신규회원

    이거 진짜 헷갈려서 그냥 포기할까 싶음 ㅋㅋㅋ 매번 바뀌는 거 같기도 하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4 09:46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비과세 혜택은 1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현재 1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 중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1가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을 늘려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4 09:53 활동회원

    그거 1년 안 되면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