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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월세 국내 카드결재 연말정산에 영향 있을까요?

이사D-1001ST
2026.02.07 17:27 · 조회수 4

아들 이름으로 일본 부동산 월세를 계약했는데, 제 명의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결재를 할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은 성년이고 환전해서 송금하는 방법과 제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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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강북토박이1ST2026.02.07 17:34
    일단 해외 결제는 연말정산에 잘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강남쳐다봄1ST2026.02.07 17:43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거 같은데요?
  • 발품왕1ST2026.02.07 17:49
    아들 이름으로 계약한 일본 부동산 월세를 제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 명의와 실제 비용 부담이 일치해야 하며, 아들 명의 계약에 본인 카드 결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전을 통해 아들이 직접 월세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자와 비용 부담자가 동일해야 하고, 그에 맞는 국내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제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본인의 개인적 지출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숨만나옴1ST2026.02.07 17:58
    그냥 카드 결제한 거랑 환전해서 송금하는 거랑 연말정산 영향은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