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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택청약 관련 질문

0315민재2ND
2026.01.08 01:59 · 조회수 3

예전에는 집이 배우자 명의였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입 시 얼마씩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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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포기못해551ST2026.01.08 02:02
    이혼 후 주택청약가입 가능하며, 새로 가입 시 1인 1통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통장이 있다면 유지 또는 해지 후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납입금은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 충족과 상황에 맞는 적정 납입금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