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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시 주민등록 유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결혼하면서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혼 후 2년 소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주민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 기간을 충족한 뒤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이 12억을 반반씩 부담하여 입주했고 현재는 15억 정도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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