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이혼을 합의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신랑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 매도 작성 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공시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정확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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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전문가한테 연락해보고 있음 ㅠ
- 협의서 쓸 때는 나중에 문제 안 되게 꼼꼼히 봐야 한다더라... 쉽지 않음
- 부동산 매도 후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가액은 매도 시점의 매매대금이 되며, 이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 신고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이혼 시 부동산 매도 금액을 정할 때는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가격 순서로 참고해 평가액을 결정해야 해요. 특히 상속이나 증여처럼 정확한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매도 금액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공시가로 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
- 매매계약서에는 매도 금액과 지불 방식, 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매도 시 공시되는 금액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과 매도는 재산 목록 작성, 평가액 확정, 수수료 및 세금 공제 여부 확인, 분할 비율 결정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