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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황에서의 부부 공동명의 전세계약 연장 문제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15 16:22 · 조회수 0

이혼을 준비 중인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곧 다가올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분할과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고 본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법한 것인가요? 보증금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5 16:28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 전세계약 연장 시 한쪽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명의는 양쪽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분할 청구 권리도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와 연장 과정에서 서면 동의 여부, 집주인과의 관계, 법원의 판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및 분할 권리를 주장하려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연장이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보증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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