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전 임차인이 짐을 놓고 떠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시 문제 발생 여부


1월에 이전 임차인이 미납된 임대료로 보증금이 전액 삭감된 채로 공장 안에 몇 가지 짐을 놓고 떠났습니다. 2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 형태의 짐은 공장 한 켠에 몰아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이 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취해둘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8 12:06 성실회원

    컨테이너 형태의 짐을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여 보수나 수리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 요청이 거부되면 중재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짐 발견 시 건물 하자 보수와는 조금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