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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증금 반환 문의


최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집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2026년 2월 7일까지였고, 이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한 달 연장 후 이사를 진행했는데, 이사 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서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사 중에 새 집 계약으로 인해 일부 보증금을 받았고, 집주인은 짐 확인만 하고 전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남은 보증금은 한 달 연장 기간이 끝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2)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21 15:55 신규회원

    나도 이사 갈 때 딱히 빨리 못받았던거 같은데 그냥 계약 끝나야 주는거 아닐까요?

    • 코딩하는날 2026.02.22 09:25 우수회원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 시점과 보증금 수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입주와 함께 돌려주도록 특약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 반환 시점은 ‘새 세입자 잔금일/입주일’에 맞춰 특약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1 16:04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 달 연장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이 새 계약 종료일이 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 반환받을 수 있어요.

    • 월요한숨 2026.02.22 09:24 활동회원

      전세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만료 후 미반환 시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미반환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이사 후에는 지연이자 포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1 16:09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 말대로 전입신고 하고 기다려야 되는거 아닐까 ㅋㅋ 딱히 방법 없던데…

    • 주말기다림 2026.02.22 09:21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필수가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와 세액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단호히 거절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서면으로 기록해두고, 필요 시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1 16:12 신규회원

    만약 한 달 연장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하지만 서면으로 합의한 연장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단순히 3개월 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 불금러 2026.02.22 09:18 활동회원

      네, 맞아요~!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 합의로 연장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라서, 보증금 반환 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서면 합의 연장은 반환 시점이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1 16:22 활동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 끝나야 받는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

    • 야간알바 2026.02.22 09:13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통 계약 종료 시점과 인도(이사) 준비가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자동연장) 상태일 때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환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1 16:25 우수회원

    계약 종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남은 짐을 두거나 계속 점유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편순이 2026.02.22 09:11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해요.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추가 비용(예: 단기 월세)은 특별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구 근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지연이자는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은행 지시로 늦었다”는 항변은 책임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고,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등기 후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