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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문제


1달 15일 후에 이사할 예정이고, 전세집에서 새 입주자를 구해 보증금 중 5%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이사할 집의 계약을 했고, 1달 안에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입주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댓글 (12)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20:23 성실회원

    보증보험 신청은 뭐 조건 걸려서 쉽지 않다던데 그냥 새 입주자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 아냐

    • 배달요정 2026.02.22 00:56 우수회원

      보증보험 신청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새 입주자를 기다려야만 보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임차권등기 진행 여부에 따라 이행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임대인과 임차권등기 등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력하여 임차권등기 의사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사와 이행청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20:27 성실회원

    이사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랍니다.

    • 카페좌석 2026.02.22 00:55 활동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웹/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세요. 방문 시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 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분증과 전입할 주소 정보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만약 세대주가 바뀌거나 세대주와 전입자가 다르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20:31 성실회원

    새 입주자가 계약금 안내면 진짜 골치 아플듯… 보험 신청할 때도 꼼꼼히 봐야할거 같음

    • 야경사진 2026.02.22 00:53 신규회원

      새 입주자 계약금 안내 시 주의할 점은 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등 제도적 수단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반환 시점, 반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20:37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신고와 보증보험 신청을 1달 안에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어요. 계약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 카페탐방 2026.02.22 00:51 신규회원

      잔금일과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가능하면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는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열쇠 인수·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에 처리할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20:43 우수회원

    보증보험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없으면 보증보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 강릉바람 2026.02.22 00:46 우수회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남기는 절차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찍는 절차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함께 갖춰져야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20:51 성실회원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꼭 해야된다던데 보증보험은 진짜 안될 수도 있음

    • 파도소리 2026.02.22 00:45 성실회원

      네, 임대차계약 보증보험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월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여 분쟁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등기) 문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집주인의 근저당·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주택유형·부채여부에 따라 다르며, 가입 시기는 잔금일(또는 전입일) 이후~계약기간 1/2 경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