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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확정일과 전입신고 일자의 관계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2월 23일에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2월 5일에 이사가는 집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인 23일에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전입신고하는 날과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또 기존 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의 확정일을 받아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21:52 성실회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엄청 헷갈림 ㅠ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 기준 아닌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21:58 성실회원

    확정일자 계약서 쓴 날에 받는거 맞는걸로 아는데 보증금 아직 안받았으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22:04 신규회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해요! 계약 후 가능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22:11 우수회원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는 꼭 해야한다는 얘기만 들어봤음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못 받는거 아님? 그냥 계약서에 붙여놓는거 아닌가?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22:19 신규회원

    이사하는 날과 전입신고 일자는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를 늦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5 22:28 활동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사 확정일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권리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