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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 시점과 보증금 반환 문제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06 17:46 · 조회수 0

집계약이 종료되는 1년 반 전에 이사 통보를 했으며 집주인이 승낙했고, 집 내놓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 뒤에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이 아닌 한 달 반 전에 통보했다고 말하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이해하고 보증금을 한 달 반 후에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계약일은 2025년 1월 4일이고,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4일입니다. 이사 통보일은 2025년 11월 20일이며, 집주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일은 2026년 2월 20일입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6 17:48 우수회원

    이사 통보 시점에 따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기 전 이사 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2~6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힐 때는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점유권 유지와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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