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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 중인데 묵시적 연장 이사에 대한 궁금증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3 11:10 · 조회수 0

이사를 준비 중인데, 방 빼는 날짜를 관리인과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집 계약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인데, 현재는 묵시적 연장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기간 중 해지 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야 하며 중개 보수, 용역 청소비 등 임대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인데,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26년 8월까지의 월세를 요구받았고, 복비와 청소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달 뒤로 잡겠다고 말했는데, 관리인은 3개월치 월세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모든 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복비와 청소비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3 11:12 우수회원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이사 준비 중이시라면, 복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서나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복비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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