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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취생이에요2ND
2026.02.19 14:46 · 조회수 15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하려는데, 새 입주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수수료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혼자 살다 보면 출근할 때 집이 텅 비는데, 제가 없을 때 집을 보러 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여자 혼자 사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는 것도 불편해요. 노후로 인해 화장실 등의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노후로 인한 수리는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는 게 맞지만, 노후로 교체를 할 수 없었으니 전구비만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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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19 14:50
    화장실 수리는 보통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강아지산책1ST2026.02.19 15:00
    그냥 집 보여주는 건 의무 아닌 걸로 아는데..?
  • qkrwns3RD2026.02.19 15:09
    이사 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서, 임대인이 임의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19 15:16
    전등은 세입자가 다 바꾸라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 무주택자B1ST2026.02.19 15:22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서, 이러한 조항이 있어도 무조건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매매 목적 등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일정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nday1ST2026.02.19 15:31
    퇴거 시점, 보증금 반환, 월세 산정 기준 등은 계약서나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방문을 요구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협의하에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로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