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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 관련 질문


3월 5일에 현 집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2월 말에 다른 집을 계약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집에 마지막 월세를 납부한 뒤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1:40 성실회원

    그냥 계약 끝나고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매달 내는거 따로 안걸리면 상관없을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1:49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행정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인정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 지급 전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1:55 신규회원

    이사 날짜보다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는거 아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2:04 신규회원

    기존 집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전입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제로 이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적 대항력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이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2:09 신규회원

    잔금 지급 전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있는 ‘잔금 전 점유 금지’ 특약을 위반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자가 점유자로 간주되어 잔금 대출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전입신고와 이사는 잔금 지급 직후에 함께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2:16 신규회원

    전입신고 늦으면 불이익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