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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


새로운 전세집으로의 이사일이 2월 1일이지만, 기존 전세집에서 퇴거일을 2월 3일로 정한 상황에서, 이사갈집과 기존집 각각의 대항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기존집에서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01:03 신규회원

    대항권이 뭐야.. 그냥 이사 날짜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냐?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01:06 활동회원

    전세금 미지급 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추가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가입도 검토해보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5 01:15 신규회원

    전세금 안 준다 하면 진짜 법적 조치밖에 답 없지 않을까 싶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5 01:23 성실회원

    퇴거일이랑 이사일 다르면 좀 꼬일 수도 있겠다..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듯

  • 부동산발품중 2026.02.15 01:31 신규회원

    기존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출을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해도 유지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5 01:35 신규회원

    이사 전입신고를 할 때는 기존집과 이사갈집 모두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집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