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 시 집주인 방문 여부에 대한 의문


이사할 때는 나가는 집에서는 집주인과 부동산 등이 이사 준비를 끝내고 집을 확인한 후 관리비, 월세 등이 모두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떠나주었지만, 들어가는 집에서는 이미 짐을 옮긴 후 부동산에서만 관리비 정산 영수증을 받고 떠나셨어요. 집에 하자가 발견되어도 신경쓰지 않는 집주인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리고 이사할 때 집주인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01:27 활동회원

    집주인이 꼭 와야 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그냥 부동산에서 처리하는 게 보통 아닌가?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01:36 우수회원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이에요. 또 집주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주소 변경이나 행정 처리, 금융 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전출신고를 정중히 요청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8 01:41 신규회원

    집주인 왔다간 집도 몇 번 봤는데 꼭 와야 하는 건 아닌 듯 ㅇㅇ 그냥 영수증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01:48 활동회원

    아니 하자 있으면 집주인 책임 아닌가? 근데 걔네가 신경 안 쓰면 답 없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01:56 우수회원

    이사 시 집주인의 방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 전후로 사진이나 문서로 증빙을 남기면 보증금 반환 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01:59 활동회원

    집주인의 주요 역할은 보증금과 관리비, 그리고 집의 하자(결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입주 직후 결함이 있으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서 빠른 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또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