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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의: 전입 신고 없이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 가능한가요?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1.10 22:05 · 조회수 0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개인사정상 전입미신고로 1년 단위 보증금 2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보는데요. 주택은 3층 중 2층이고, 주인 직거래입니다. 전기와 도시가스가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전입 신고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안에는 도시가스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계량기에는 벨브에 봉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전기와 수도 사용분은 다음달에 청구되나요? 마지막 납부기한은 언제일까요? 전기 계량기에는 고객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0 22:06 활동회원

    전입신고 없이 전기와 도시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도시가스 사용을 위해서는 명의 등록, 안전점검, 요금 정산 등 필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요금 청구, 사용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입주 2~3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에 명의 변경 및 전입신고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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